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채용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13호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행정심판 안건검토 및 속기사) 채용 공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업무 및 보수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연봉월액(원)
국민권익위원회 속기사 1명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1,608,950원
행정심판총괄과 작성 및 관리 (시간외근무수당별도)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근무실적 및 기관 예산상황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18. 3. 12. 예정) ~ ’18. 12. 31.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 위원회 훈령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ㆍ운용규정? 제10호 각호에 규정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제10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분야별 응시자격
분야 응시자격
속기사 ? (필수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학력 및 전공분야 : 무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업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4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채용일정(안)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 및 면접 일정 공고
’18. 2. 13.(화) ’18. 2. 22.(목) ’18. 2. 23.(금) ’18. 2. 26.(월) 예정
~’18. 2. 19.(월)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 포함)
나.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18. 2. 13.(화) ~ ’18. 2. 19.(월) 18:00
○ 접수 방법 : 담당자 메일(joomee@korea.kr)로 온라인 제출 ※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 서류
○ 이력서(붙임1 양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양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양식) 1부
≪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 이력서에 기재된 학위, 자격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시험 대상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증빙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면접 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제출 시 메일 제목을‘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안건검토)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혹은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 으로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