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 속기사 공무원이 목표인데요,

관리자 2018-02-05 👁 51

안녕하세요.

저희 AI속기사협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를 통해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으신것 같은데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기준내에 문신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규정에 맞지 않을시 신체검사시에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의 경우 실제 공무원 임용시

신체검사라는 규정자체가 없으므로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시 타투가 겉으로 드러날 경우

면접관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가능성은 있으므로

그점은 감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속기사 공무원 준비하시는데,

이상없이 잘 대비하시어 본인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AI속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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