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한글속기 2급부터는 자격증만으로도 녹취록이나 속기록같은 프리랜서 일이 가능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없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저희 AI속기사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본 협회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취득자(2급이상)를 대상으로 연 2회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무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원활히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경우에 따라 저희 협회를 통해 업무를 받아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저희 협회홈페이지 상단의 녹취, 회의록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협회공인 녹취 속기센터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정기적으로 협회 소속의 프리랜서도 채용하고 있으며이럴 경우 협회 소속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프리랜서 속기사로서 활동하고자 하신다면 속기실력이 우선 필수적입니다.이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으시며 만들어가실 수 있는데요.저희 협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실무교육을 통해서도 배워보시고 익히실 수 있는만큼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며,일반 속기사무소에서 모집하는 프리랜서 채용 시에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이또한 사무소 소속으로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당 하시는 협회에 전화 하시어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사)한국AI속기사협회☎ 02)876-0161 (서울/강남)☎ 1544-3814 (서울/영등포)☎ 1544-3863 (지방/연합)☎ 1544-3864 (부산/경남)☎ 1544-5893 (광주/호남)☎ 1544-9613 (대구/경북)
이전글 ▲ 수사속기 자격증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글 ▼ AI속기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