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속기사

응가 2019-01-27 👁 291

공무원속기사인 검찰속기사에 대해 찾아보니까 기간제 속기사가 2년뒤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거고 임기제는 검찰에서 7급으로 채용할 때라고 알고있는데 무기계약직이든 검찰주사보든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다고 어떠한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저희 AI속기사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검찰 속기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신거 같은데요,우선은 공무원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공무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는 형태와시험 없이 서류전형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형태,그리고 그외에 그 중간쯤에 있는 무기계약이나 임기제 등으로 나눠집니다.속기사로써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위의 모든 형태가 가능하며,국회 및 의회와 같이 필기시험을 치르고 채용하는 형태는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는 속기공무원입니다.그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나정해진 기간을 원활히 업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로되는 경우입니다.문의주신 검찰의 경우 채용과 조건 들이 다소 혼재되어 있어알아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공무원의 직렬에도무기계약은 문의주신것처럼 공무원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알고계셔야 겠습니다.다만, 잘못알고 있으신것은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를기간동안 공무를 볼수 있게끔 채용하는 것으로공무원의 위치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공무원 연금 대상자이오니 그점은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많은 분들께서 공무원에 대해서자세히 알지 못하신 상태에서 속기를 알아보시고정확히지 못한 정보를 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공무원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채용과정 등을 알아보시면세분화된 공무원의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으실것이라 생각됩니다.이러한 내용은 속기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가까운 협회지부로 전화문의주시면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AI속기사협회☎ 02)876-0161 (서울/강남)☎ 1544-3814 (서울/영등포)☎ 1544-3863 (지방/연합)☎ 1544-3864 (부산/경남)☎ 1544-5893 (광주/호남)☎ 1544-9613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