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등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확인서를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서로 메일로 제출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우지은님^^질문하신 자격취득확인서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이려울 경우에는 취득확인서 부분을 캡처해서실무교육을 신청하실 때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속기사 등록의 경우에는 한글속기자격증 3급 이상 취득하신정회원에 한해 등록을 받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한국AI속기사협회☎ 02)876-0161 (서울/강남)☎ 1544-3814 (서울/영등포)☎ 1544-3863 (지방/연합)☎ 1544-3864 (부산/경남)☎ 1544-5893 (광주/호남)☎ 1544-9613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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