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속기사 취업처 법원 의회등 대뷰분이 기간제로만 뽑는거같습니다.. 혹시 정규직으로 법원 의회 등 공무원 필기시험 말고도 정년보장되게 갈 수 있는법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AI속기사협회입니다.
법원, 의회, 국회, 위원회,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는 속기사를 공무원/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국회는 필기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법원, 위원회, 검찰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 과정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없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간제/한시임기제, 프리랜서 등으로 속기사로써의 경력을 어느 정도 채운 후 채용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AI속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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