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자격증을 취득한 후 프리랜서 질문입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속기자격증을 취득한 후 속기 사무소 등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주변 분들에게 통화녹음파일, 회의 등 자료를 제공받아 일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AI속기사협회입니다.
녹취록은 작업한 속기사의 직인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찍혀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으로 작업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AI속기사협회
☎ 02)876-0161 (서울/강남)
☎ 1544-3814 (서울/가산)
☎ 1544-3863 (지방/연합)
☎ 1544-3864 (부산/경남)
☎ 1544-5893 (광주/호남)
☎ 1544-9613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