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자격증을 취득한 후 프리랜서 질문입니다.

몽몽이 2025-05-29 👁 186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속기자격증을 취득한 후 속기 사무소 등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주변 분들에게 통화녹음파일, 회의 등 자료를 제공받아 일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AI속기사협회입니다. 


녹취록은 작업한 속기사의 직인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찍혀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으로 작업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AI속기사협회


☎ 02)876-0161 (서울/강남)

☎ 1544-3814 (서울/가산)

☎ 1544-3863 (지방/연합)

☎ 1544-3864 (부산/경남)

☎ 1544-5893 (광주/호남)

☎ 1544-9613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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