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이 있습니다.
속기사가 창업을 했을 때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공증/증거제출용)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자격증(자격번호), 개인사업자등록, 개인도장 및 직인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만 있으면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AI속기사협회입니다.
공인된 속기사가 작성하여 속기사 날인, 사무소 직인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시면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AI속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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