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관리자
2019-08-08 175
특허법원 공고 제2019-5호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바.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단일등급)]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 2012. 1. 1.부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 042-480-14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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