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의회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관리자
2019-09-09 169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4호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051-888-8355, 서정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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