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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중

      부산진구의회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관리자 2019-10-10 169

      부산진구 공고 제 2019 -38호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19. 11. 15. ~ 12. 24.
      근무기관
       -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임금(1일/원)
       - 71,837 (주차수당 별도)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3. 채용조건


      ○ 임 금 : 일급 71,837원(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10. 16. ~ 10. 21.
      ○ 접수방법 : 방문(의회사무국 2층) 및 e-mail(yejin33@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응시원서 접수


      5. 선발방법


      ○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0. 23.(수) ?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심사 : 2019. 10. 28.(월) 14:00 부산진구의회 제3위원회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30.(수)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051-605-6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