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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 속기사 채용공고 [신입]

      관리자 2021-03-10 1043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기간제근로자(속기사)채용공고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는 국회 및 각종 회의에 대한 속기업무와 기타 행정사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3.10. 
      통일부장관


      1. 채용 개요


      모집 분야(직급)
       - 속기사

      업무 분야
       - 국회·각종 회의 속기 업무 및 행정사무 보조

      모집 인원
       - 1명

      비고
       - 속기 자격증 보유자


      2. 지원 자격 요건
       
      □ 공통요건
       
      o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o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PC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엑셀·파워포인트 자격증) 보유자 우대
       
      ※ 공인 속기 자격증 소지는 필수요건(우대사항이 아님에 유의)
       

      3. 선발 방법
       
      o (1차)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 관련 자격·경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6명 결정
      o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하여 평정 성적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통일업무 이해도 △업무 전문성 및 의사전달력 △사회생활 소양
       
      -다만,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4. 지원 방법
       
      o 지원서 접수 : 온라인(e-메일) 제출
       
      -접수기간 : 2021.3.10(수)~2021.3.17(수)
       
      -접수방법 :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아래 e-메일로 제출
       
      ·접수처(e메일) : jaerom00@korea.kr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속기사 지원(성명)”으로 명기(파일별 숫자 표기)
       
      o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각 1개의 스캔파일로 제출
       
      - 【필수 제출】 공고문의 양식을 사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공인 속기 자격증을 각각 스캔파일 형태로 제출
       
      -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해당분야 관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기타 PC활용능력과 관련된 워드프로세서·엑셀·파워포인트 자격증을 각각 스캔파일 형태로 제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빙서류 없이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5. 선발 일정
       
      o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3.24(수), 【면접시험】 ’21.3.30(화) 14:30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o 최종합격자 발표 : ’21.4.1(목)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근무조건
       
      o 신분 : 기간제근로자
       
      o 계약기간 : 약 9개월(2021.4월~2021.12.31)
       
      ※ 계약 종료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검토
       
      o 급여 : 월 기본급 196만원(식비 월 14만원 포함, 세전)
       
      - 시간외수당·명절상여금·복리후생비 별도지급,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시 가입
       
      o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토·일, 공휴일 휴무)
       

      7. 유의 사항
       
      o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에 배제할 것입니다.
       
      o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근무개시일(2021.4월)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o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채용계약 이후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o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567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