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21.04.21.(수) ~ 06.28.(월)
[제외기간 04.30.(금)~06.15.(화)]
근무부서
- 의회사무국
임금(1일/원)
- 80,232(주차수당 별도)
※ 회의일정 변경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
3. 채용조건
업 무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지원
임 금 : 일급 80,232원 (주차수당 별도)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4.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1. 3. 19.(금) ~ 3. 25.(목)
접수방법 : 방문(부산진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09:00~18:00 내) 또는 E-mail(redleaf81@korea.kr)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는 첨부파일 참조
5. 선발방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 3. 31.(수) → 개별통보
면접심사 : 2021. 4. 2.(금) 14:00 예정 / 부산진구의회 4층 제3위원회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 6.(화)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의회 의회사무국 (051-605-61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