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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제주지방법원 속기사 채용공고 [신입]

      관리자 2021-05-11 1470




      제주지방법원 (속기사)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


      2021. 4. 26.


      제 주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기관
       - 제주지방법원

      선발예정인원
       - 2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자격: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서류전형 만점의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22)

      자격증 등 위 소명서류는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1. 5. 10.(월) ∼ 2021. 5. 11.(화)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5. 17.(월) 15:00

      다. 면접시험:  2021. 5. 26.(수)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1. 5. 31. (월) 15:00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 /소식/새소식] 공고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5. 10. (월) ~ 2021. 5. 11. (화)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 교부 및 접수처: 제주지방법원 4층 총무과(064-729-2423)

      .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접수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

      . 이력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

      .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추후 원본대조 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구내은행에서 판매)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음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7.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 및 근무장소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법원 총무과(064-729-2423)로 문의하시기 바람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