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채용서류 반환시 소요비용은 응시자 부담할 수 있음)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6, 채용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