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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신입]

      관리자 2021-08-26 113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1. 채용 개요

      ○ 채용 인원 및 기간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1명

      채용기간
       - 2021. 10. 1. ~ 2022. 12. 31.

      근무장소
       - 남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 속기 업무 지원


      2. 근무 조건

      ○ 채용기간 : 2021. 10. 1. ~ 2022.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 보    수 : 일급 80,104원(기간제근로자 보수책정 기준 적용)
      ○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6개월 이상 근무시)
      ○ 기    타 : 4대보험(건강,연금,산재,고용)가입, 기타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 연차유급휴가 등 보장함.


      3.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인 사람(2001.8.23.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8. 24.(화) ~ 2021. 8. 31.(화) 18:00까지
      ○ 접수장소 : 남구의회 의회사무국 (1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남구의회 의회사무국(1층)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제출
      - (이메일) 접수 : jeonyk12@korea.kr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051-607-6631)
      ○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 
      (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원서는 남구의회 게시판 및 남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국 비치


      5.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9. 3. (금) 
      - 심사기준표에 의거 3배수 선발 후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미달 시 전원 면접)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21. 9. 7. (화) 15:00 남구의회 대회의실(3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9. 10. (금)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최종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


      6. 응시자 유의사항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상의 허위, 착오, 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구의회 의회사무국(☎ 051-607-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