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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신입]

      관리자 2021-10-21 59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의회 속기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1년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속기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의회 속기업무 보조


      채용인원

       - 2명


      채용기간

      `21. 11. 15. ~ 12. 24.(40일)

       ※ 일정 및 예산 등에 의해 근무 기간 변동될 수 있음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2. 응시자격


        가. 속기업무 실무 가능자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응시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채용우대

      -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점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한글속기 자격증 소지자   

      - 속기업무 경력자


      3.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2021. 10. 27.(화) ~ 10. 29.(금), 09:00 ~ 18:00(중식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동구의회 3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전자우편 불가)

          - 우편접수 주소: (44021)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의회 3층 의회사무과 채용담당자 앞

          ※ 우편은 2021. 10. 29.(금) 도착분까지 유효

        라. 선발일정

          - 서류 합격자 발표: 2021. 11. 2.(화) /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1. 11. 3.(수), 14:00 / 의회사무과

           ※ 접수인원에 따라 면접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마. 합격자 발표: 2021. 11. 4.(목)한(합격여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바.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결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면접점수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탈모상반신 사진(3.5×4.5㎝)부착)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속기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아.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5. 근로조건


        가. 신분조건: 기간제 근로자

        나. 근 무 일: 주5일 근무 (월~금요일)

        다.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라. 보    수 

      ① 보 수 기 준: 1일 단가 69,760원(2021년 기준) 

      ② 유급휴일수당: 공휴일, 토요일

      ③ 부양가족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준용하여 지급

      ④ 급식비/교통비: 각 5,000원/일(월 최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담당업무: 의회 속기업무 보조

        바.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적용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052-209-4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