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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천군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신입]

      관리자 2021-11-01 996



       연천군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2021년 하반기 연천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연 천 군 의 회 의 장



      1.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근무부서

       - 의회사무과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2명


      담당 주요업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속기

      ·회의록 초안 교정


      비고

      ·회의 일정에 따라 재택근무 병행실시

      ·근로자별 근무기간 상이 (하단 근무조건 참고)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업무분장은 합격자 선정 후 별도 배정

          ∙ 1조(1명) ‒ 2021. 11. 17. ~ 12. 15. [29일간]

          ∙ 2조(1명) ‒ 2021. 11. 24. ~ 12. 31. [38일간]

      나. 근무시간 : 월~금 1일 8시간(10:00~19:00)

      다. 휴게시간 : 1일 1시간(12:00~13:00) 제공

           ※ 근무 및 휴게시간은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 적용

      라. 보    수 : 일급 81,800원 (2021년 연천군 생활임금 적용 – 시급 10,225원)

          ∙ 주휴수당 별도 지급 

          ∙ 보험료 자부담 비용 공제 후 급여 지급

      마. 근 무 지 : 연천군의회 회의실 및 근로자 자택   

      바. 기타사항 : 1개월 미만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한 자

      나.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다.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채용 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4. 선발방법


      가. 심사 절차 : 서류 및 전화 심사를 통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서류 심사 ‒ 응시자의 기본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심사 

         ∙ 전화 심사 ‒ 응시자의 근무 능력 및 적합성 심사 

                        ※ 세부사항은 접수번호 순으로 별도 안내 예정

       나. 우대조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연천군 내 거주자 

         ∙ 의회, 법원 속기업무 경력자

         ∙ 한글속기 자격증 상위급수 소지자(1급, 2급)



      5. 접수일정 및 절차



      모집공고

      2021.11.01.(월)

       -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채용 공고


      접수기간

      2021.11.01.(월)~11.08.(월)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sujeong1734@korea.kr)

       ※ 응시원서 접수명 ☞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제출기한 : 2021.11.08.(월) 18:00까지

       - 문의전화 :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839-250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 검토 후 응시자의 연락처로 접수 확인 문자 발송


      심사

      2021.11.01.(월)~11.09.(화)

       - 서류검토 후 접수번호 순으로 전화 심사

         (전화 심사 전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합격자 발표

      2021.11.11.(목)

       -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합격자 공고

         (합격자에게 별도 전화 안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부(연천군민 및 최종합격자에 한함)

      바. 통장 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관련 서류는 합격자 선정 후 파기합니다. (※ 단, 합격자의 서류는 1년간 보관)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연락 불능,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시에는 차순위 응시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근무 중도 포기 시,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 단, 부서 판단에 의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839-25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