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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하남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신입]

      관리자 2022-01-05 892



      하남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2022년 하남시의회 속기분야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를 공개 채용하고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하남시의회 의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부서

       -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과


      근로기간

       - 22.2.3.~ 23.3.31. (예정)


      채용직종(업무내용)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행정사무 보조


      채용인원

       - 1


      비 고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님


      ※ 근무기간은 하남시의회 사정 및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2. 근로조건


      ❍ (근 로 일) 주 5일(월~금)

      ❍ (근로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임   금) 시간급 10,150원(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연장․야간․휴일수당 별도

        일급 81,200원(주휴수당 별도)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급여지급) 월 급여로 지급, 근로자 개인별 통장 입금

      ❍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복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대한상공회의소 한글 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하남시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 및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소정의 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 접 관 : 3인 이상 5인 이하 (1/2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방법 : 구술면접

      - 평정요소 : ①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활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합  격 :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한다.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발생 시)

      - 동점자 발생의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1. 우대조건 해당자(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다자녀 가정세대)

      2.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자

      ❍  최종합격자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