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2호
2019년도 제1회 대구지방검찰청 무기계약 근로자(속기사 및 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속기사 및 사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직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무기계약근로자 속기 및 1 대구지방검찰청
(속기사) 관련 업무 경주지청
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무기계약근로자 수사업무 및 1 대구지방검찰청
(사무원) 행정업무 보조 의성지청
※ 채용분야 및 근무예정지를 반드시 구분하여 응시(중복응시 불가)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
채용분야 자격증 기준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사무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한글 속기 3급 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 반드시, 위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자격증 기준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경력 있는 자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9. 2. 25.(월) 19. 3. 7.(목) ‘19. 3. 11.(월) ‘19. 3. 18.(월) ‘19. 3. 19.(화)
~ ‘19. 2. 28.(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daegu), 경주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yeongju), 포항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pohang), 김천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imcheon), 의성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iseong)‘알림마당 >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각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월) ~ 2019. 2. 28.(목)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장소 :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106호)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직급[○](속기사 혹은 사무원 중 택일) 및 응시지역[○](경주, 포항, 김천, 의성 중 택일)하여 표기하고,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중복 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또는 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각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반드시 자필 기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반드시 자필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보수수준
채용직급 봉급액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약 1,700,000원 상당
무기계약근로자(사무원) 약 1,700,000원 상당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2019. 4. 1. ~ 2019. 4. 30.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053-740-4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