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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중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리자 2019-02-14 216

      【광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9 - 1호】

       

      2019년도 제1회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근무예정지           채용인원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광주지방검찰청            2명

                                                     광주지방검찰청          1명
                                                         순천지청                

                                 속기사            광주지방검찰청            1명


      2. 담당예정 직무

      - 사무원
       검찰청 수사 및 행정 업무 사무보조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속기사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응시자격


      - 공통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개별 자격 요건

      - 사무원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한글속기 3급 이상

      ※ 위 항목 중 공통자격요건 및 각 개별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속기사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항목 중 공통자격요건 및 각 개별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 공통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개별 우대사항
      ▣ 사무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사무분야 근무 경력자
      위 ‘응시자격’ 기재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필수 자격증 1개 외에 추가 자격증 보유자)

      ▣ 속기사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속기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기재 유의사항 (공통)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 2. 22. 예정)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위원에게 본인의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방법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19.2. 13.(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광주지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9.2.18.(월)         •광주지검 총무과(512호)                  직접 제출
                                          ~ 2.22.(금)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또는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3.8.(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면접시험 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광주지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9.3.13.(수)          •광주지검 5층 520호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19.3.15.(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광주지검 홈페이지

             채용                   2019.3.말~4.초                                                           변동가능
                                             예정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user/main.do)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019. 2. 22.(금) - 5일간
      접 수 처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사무원 또는 속기사)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본인이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062-231-4766 )


      8.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보훈대상 증명서 1부(각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보훈대상 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근무조건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무기계약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동일한 응시분야 및 지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응시표 상의 응시분야(사무원,속기사) 및 응시지역(광주,순천)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766>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