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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관리자 2019-03-05 200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6호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공고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변경내용

      - 인원변동 : 속기 9급 (순천 2 → 1 △1 / 곡성 0 → 1 증 1)

      - 기타사항 : 장애인 등 편의지원 및 필기시험 이의제기기단 단축 사항(인사혁신처 위탁과목 한함)

      1 임용예정기관별선발예정인원

      다.제3회임용시험(공개경쟁)→6. 15.(토)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3회임용시험     공개경쟁     9급    속기     속기             4                  순천 1,  광양 1,  무안 1, 곡성 1

                                       임용시험
       

      2 시험과목
      가.제3회임용시험(공개경쟁)* 굵은글씨체는호남권공동출제또는전라남도자체출제(비공개)과목임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3회          9급  속기  속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개경쟁)

       

      ※9급시험과목중사회,과학,수학,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의출제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사회:법과정치,경제,사회?문화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수학Ⅰ,수학Ⅱ,확률과통계,미적분Ⅰ

      ※‘행정학개론’과목에지방행정이포함됩니다.

      ※2020년부터사회,과학,수학및고졸(예정)자경력경채시험과목의출제범위는2015년개정된 교육과정이적용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 조정점수가적용됩니다.

             단,조정점수산출을위한평균점및표준편차는비공개합니다.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가.위탁출제기관:인사혁신처

      나.위탁출제직급?직류및과목

       

          시험명   직급   직류   인사혁신처 위탁과목
       

            제3회   9급   속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임용시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응시연령

      2)8?9급: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제5회임용시험9급/고졸분야는2020년2월특성화고?마이스터고졸업예정자에한하여 2002.2.28이전출생자(조기취학자)까지응시가능합니다.

      사.성별:제한이없습니다.
       

      아.거주지제한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나)항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여야합니다.

      전라남도(도일괄포함)및일반시?군응시자*지역모집군(완도,진도)제외

      가)2019년1월1일이전부터해당시험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계속하여주민 등록상주소지가전라남도내로되어있는사람

           (동기간중주민등록의말소및거주불명 으로등록된사실이없어야함)
      나)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합산하여총3년이상인사람

       

      지역모집군(완도,진도)응시자

      가)2019년1월1일이전부터해당시험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계속하여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및거주불명으로등록된사실이없어야함)

      나)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기간이모두합산하여총3년이상인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계산하여36개월이상이면응시가능합니다.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전라남도거주기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경우위요건과같고주민등록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거주한 사실을확인합니다.

       

      자.응시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학력등)* 기준일:해당시험의면접시험최종일

      1)제3회임용시험(공개경쟁)

       

         직급     직렬      직류     제한사항

         9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3급

       

      5)응시자격요건설명

      가)자격?면허증,학력(추천서),거주지제한,가산특전,장애인등록증,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기간 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연구사 각 직렬(직류)의 제한 사항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지도사의경우전문대학포함)에서

      해당학및관련계통의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 (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포함)을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일까지취득예정자이면원서접수가가능합니다.

      마)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에 따른 모집분야는 나주시 계획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시험과목 및 면접일정 등은 “전라 남도제3회지방공무원임용계획”과동일합니다.

      바)응시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격증?면허증?학력은해당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접수기간및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기간                      방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회 임용시험   2019. 3. 11.(월)   인터넷으로만   필기시험         6. 5.(수)             6. 15.(토)         7. 12.(금)

                                               ~3. 15.(금)         접수              면접시험         7.12.(금)     8.5.(월)~16.(금)     9. 5.(목)

       

      ※서류전형일정은필기시험합격자발표시안내합니다.

      ※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시험일전에인?적성검사를실시하며인?적성검사에관한 사항은필기시험합격자발표시안내합니다.

            (인?적성검사결과는면접시험자료에반영됨)

       

      ※시험장소공고,합격자발표등시험시행과관련된사항은전라남도홈페이지「시험정보」 (http://namdo.jeonnam.go.kr/sihum)에만공고합니다.

       

      8 응시원서접수방법(인터넷으로만접수가능)

      가.응시원서접수방법및접수?취소기간 1)접수방법: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인터넷으로만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관련사항은☏ 1522-06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장애발생시연장될수있습니다)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간

                                           접수기간                   취소기간

                                                                                                               24시간 운영

          제3회 임용시험    2019. 3.11.(월)    2019.3.11.(월)    접수: 시작일 09:00-~마감일 18:00

                                                    ~3.15.(금)              ~3.18.(월)   취소: 시작일 09:00~마감일 21:00

       

      ※응시원서접수취소는취소기간중토요일및일요일도가능합니다.

      3)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수수료외에소정의처리비용

      〔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결제비용〕이소요됩니다.

      -원서접수취소기간내에취소한경우에는응시수수료를환불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응시수수료가면제됩니다.(응시원서접수시 결제및수수료면제신청,원서접수종료후자격확인및환불)
       

      나.응시원서접수시유의사항
      1)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전라남도에서동일날짜에시행하는임용시험에는중복또는복수로 접수할수없으며,중복접수로인한불이익은본인의책임입니다.
      2)접수기간중에는기재사항을수정할수있으나,접수마감이후에는수정이불가합니다.
      -응시분야를변경하고자할때는접수기간내에취소후다시접수하여야합니다.
      ※단,가산점등록은해당시험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등록및수정이가능합니다.
      3)응시원서접수시등록용사진파일(JPG)이필요하니사전에준비하시기바랍니다.
      -사진파일(JPG)규격:3.5cm×4.5cm기준,해상도100DPI이상
      -사진은시험당일본인확인을위한것으로본인확인이가능한사진(6개월이내촬영) 이어야하며,향후서류전형및임용후보자등록시동일원판사진이추가로소요되므로 가급적원판보유사진으로등록하시기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입력시연락불능으로인한불이익은본인책임입니다.
      5)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필기시험합격자에한하여서류전형을통하여확인합니다.
      6)‘도 일괄’모집분야응시자는원서접수시임용예정기관선택이없으며,필기시험응시희망 지역(목포 또는 순천)만 선택합니다만, 시험장 사정에 따라 목포 또는 순천 지역 중 한 지역으로만배정될수있습니다.
      7) 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추천, 9급/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추천을받은사람만응시원서를접수할수있으며,추천을받았더라도정해진 기간내에인터넷으로원서접수를하지않으면응시자격이없습니다.

       

      11가산특전

      가.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등록된자에한함)* 연구직?지도직제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 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그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30%를초과할수없습니다.단,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 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3)선발단위별선발예정인원이4명이상인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가산비율은본인이사전에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나.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등록된자에한함)
      1)「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해당하는사람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합니다.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10%를초과할수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 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3)선발단위별선발예정인원이10명이상인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위의‘가’항과‘나’항이모두해당될경우본인에게유리한하나만선택합니다.

       

      13응시자유의사항

      가.응시원서기재착오및누락,연락불능,중복지원,거주지 제한미확인,자격미비자응시,규격 사진이아닌경우등으로인하여초래되는불이익은모두응시자의책임으로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시험관리관의안내에따라야합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출력할수있습니다.
      다. 답안카드에는컴퓨터용흑색사인펜으로만표기하여야하고,표기한답안을수정하는경우수정 테이프만사용할수있습니다.

           (수정액또는수정스티커사용불가) ※수정테이프는수험생본인이소지하고있는수정테이프만사용가능합니다.
      라.응시자는시험시간중에일체의전자통신기기(휴대폰,스마트워치,PMP,PDA,MP3,무선 호출기,이어폰등),전산기기(전자수첩,전자계산기등)

           등을휴대할수없으며,지참한경우 에는시험시작전에시험실내전면(前面)에제출하여야합니다.
      ※시험시작후소지하였다가확인되면부정행위자로간주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규정에따라시험에있어다른수험생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관하여다른사람과의사소통하는행위,부정한

               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등시험에관한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그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그처분이있은날부터5 년간 이영에 따른 시험,그 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행위로서시험실시기관의장이시험의정지또는무효처리기준으로정하여공고하는 행위등에대해서는

                 그시험을정지하거나무효로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본인에게불이익이될수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 에서자체출제하는과목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습니다.


      아.필기시험에서과락(공개경쟁은각과목40점미만,경력경쟁은각과목40점미만또는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및관계법령등에따라서처리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 될수있습니다.

        전출(전보) 제한기간            임용예정기관

                  5년                     광양,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3년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암, 9무안, 함평, 영광, 장성

       

      - 단, 자격증?학력?면허증등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 체로전출을제한합니다.


      차.최종합격자로결정되어도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불합격 판정을받을경우임용이되지않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2019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인?적성 검사 실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대 상 : 7?9급 전직렬(공개경쟁?경력경쟁), 7급 상당(연구사, 지도사)

      나. 장애인 등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 제공 안내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이 2017년에 개정·시행(2017.3.28.)되었으나, 2019년 시행되는 국가직 5?7?9급 및 지방직 7?9급(인사혁신처 수탁과목에 한함) 객관식 필기시험의 점자문제지는 종전 규정인 구?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으로 제공합니다.
      - 2020년부터 국가직 5?7?9급 및 지방직 7?9급(인사혁신처 수탁과목에 한함) 객관식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됩니다.

      다. 2019년도 객관식 필기시험 이의제기기간 단축 알림(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함)
      - 2019년도부터 수험생에게 신속한 정답 제공을 위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의 이의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게시일을 다음과 같이 단축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의제기기간 단축: 5일 → 4일
      - 최종정답 게시일 단축: 4일

       시험종류                    이의제기기간                                           최종정답게시일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방직       2019. 6. 15.(토)           2019. 6. 15.(토)          2019. 6. 28.(금)                 2019. 6. 24.(월)
      9급 공채    ~ 2019. 6. 19.(수)        ~2019. 6. 18.(화)
      필기시험

      라.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061-286-3371~6)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질의응답」 코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 ? 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별첨 1〉 관련 계통학과 증명서 서식
      〈별첨 2〉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별첨 3〉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별첨 4〉 2019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
      〈별첨 5〉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