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공고 제2019 – 2호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5.
대 구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인원
속기서기보 - 재판관련 속기업무 대구고등법원 관내 10명
(9급) - 사무보조
(일반행정, 송무, 판사실 지원업무)
- 민원업무 및 사법행정업무 보조
-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에 해당되지 않으
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경력자
- 속기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9. 3. 27.(수) 2019. 4. 5.(금) 2019. 4. 9.(화) 2019. 4. 12.(금)
~ 3. 29.(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구고등법원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3. 27.(수) ∼ 3. 29.(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법원본관5층(545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용지(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자필이력서(첨부 양식) 1부.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함께 첨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1부.
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원서제출시 한글속기자격증(공통)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유의사항 ◈
※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자격·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속기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 및 근무장소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053-757-62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