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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동구 속기사(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관리자 2019-07-17 181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호

       

      부산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채용분야
       - 속 기

      채용등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채용인원
       - 2명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 속 기

      직무내용
      - 회의록 속기 및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등재 및 관리

      인원
       - 2명

      - 계약기간은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78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직무분야 자격요건
       (경력요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가능

      ※ 본 채용은 경력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서류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속기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우대조건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에 한해 인정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의 경우 배정이 높은 급수 1개만 인정
      ※ MOS MASTER의 경우 4종의 취득종목이 모두 나온 자격증 제출

       
      4.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산정

             구 분                      연봉액                           산정기준

      일반임기제 공무원        금 27,874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의 
          (속기9급)                                         연봉상한액(46,456천원)의 60% 기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모집공고 : 2019. 7. 16. ~ 7. 25. / 10일 이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29. ~ 7. 31, <3일간(공휴일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3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2019. 8. 1.(목) 예정

      면접시험 일시
       - 2019. 8. 6.(화) 예정

      면접시험 장소
      - 동구청 중회의실

      최종합격자발 표
       - 2019. 8. 8.(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1】
      2. 이 력 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이내) :【붙임3】
      4. 직무수행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4】
      5.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5】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6】
      7. 주민등록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체 확인
      - 병역사항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우대)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0. 경력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051-440-4102, 4108)
      - 채용총괄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051-440-4102)
      - 직무담당 :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051-440-4602)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