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사] 공정위 속기록 공개, 현실은 "반년 후에나…"속기사 부족
관리자 2021-11-08 19572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하는 회의 속기록이 실제 공개까지 무려 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한 만큼 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게재된 전원회의 속기록은 4월 14일 심의한 건으로 약 6개월 시차가 있었다.
지난 3일 열린 전원회의가 34차 회의임을 고려하면 약 20회차에 달하는 회의 속기록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소회의 회의록 기준으로도 6월 23일자가 마지막으로 약 4개월이 넘는 시차가 존재한다.
심의 속기록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안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깜깜이 심의' 지적이 이어지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이전 심의 속기록은 비공개를 기본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속기록에는 심의에 참여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피심인(심의 대상 기업)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심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모두 담는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법원 송사는 당사자 간 일이라 속기록을 일반에 전부 공개할 필요가 적지만 공정위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속기록 공개는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기록 공개가 지연되면서 심의 과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이 다소 퇴색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속기록 공개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는다. 현재 공정위에서 속기록 작성을 담당하는 속기사가 3명에 불과해 매주 열리는 소회의와 전원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력 보완을 위해 다른 과 속기사가 잠시 파견을 나오지만 단기 충원일 뿐이다. 음성-문자 전환 시스템(TTS)도 사용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문용어를 잘못 인식하지 않았는지 등을 재차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속기사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돼 1명분 인건비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최근 사건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속기록 작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송으로 이어진 심의이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먼저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시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1105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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