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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수원지방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신입]

      관리자 2021-02-26 776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6. 
      수원지방법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부속실 근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 13명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속기경력자 우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 비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하며,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참조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12(금)

      면접시험 일시
       - 2021. 3. 16.(화) 14:00

      면접시험 장소
       - 수원지방법원 5층 감사장(539호)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18(목) 17:00

      ※ 합격자 발표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3. 8(월) ~ 3. 9(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1층 로비(☎ 031-210-1102)
      다. 교부방법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297mm)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편철순서)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당원 소정 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워드작성 가능)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바.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7.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을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031-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