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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속기사 채용공고 [신입]

      관리자 2021-03-04 95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인원 및 기간
       
      ㅇ 채용 분야․인원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비서, 상근직 바급)

      채용인원
       - 1명

      수행업무
       - 위원장 비서업무 및 회의 속기록 작성 등

      시행기관(임용예정기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소재)

      ㅇ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채용 기간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현 위원장 임기내)
       

      2. 근무조건 및 급여

      가.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우수한 경우 재계약 예정
      다. 보수수준 : 월 1,925,500원(기본급 1,822,500원+정액급식비 130,0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맞춤형복지 포인트, 상여금 지급(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근무자)
      ※ 그 밖의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국가건축정책위원회, ‘19.3.7.) 및 국토교통부 자체 지침에 준하여 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속기사 업무경력(12개월 이상 경력) 및 한글 등 문서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4.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ap.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3.8(월) ~ 3.12(금), 12:00
      다. 접수방법 :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e-메일로 제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마감일(3.12)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인터넷 접수 메일 주소 : avsec6377@korea.kr
       

      5.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ㅇ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3.12(금), 18:00 예정
      ※ 합격자 선정 : 경력, 자격 등 심사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이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ㅇ 3.16(화), 10:0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1.3.16.(화), 17: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붙임1,2】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붙임3】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 (☎ 02-397-5522)